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응성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관련 시행령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전기관련 설비가 있는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런 안전조치에 대한 검토 없이 시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1) 뿌려진 물로 인해 감전사 및 설비 손상 2)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과 배관을 통해 건물 전체로 전기가 흘러 피해 확산 3) 스프링클러 작동 시 흐르는 물이 전기관련 설비 외로 유출시 피해 확산 4)스프링클러 작동 후 전기설비 정상화를 위해 물 및 습기 제거에 상당한 시간 소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경제적인 이익은 기대할 수 있으나 예측할 수 없는 피해는 분명이 발생할 것이다. 소방청은 경제적인 이익과 안전 중 당연히 안전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하는 근거 마련 이전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실험과 검증을 통해 마련된 대비책을 먼저 수립한 후에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전기설비를 유지관리하는 담당자가 전기시설 위에 수도꼭지를 설치한다면 화재안전설비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응성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1.문제내용: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에 대해, "별표5의 나"를 개정하여 "스프링를러설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2.삭제사유: ?전기관련실 화재 시 물을 뿌려 침수를 야기하는 것은, 필시 전기 수변전 계통의 사고를 유발합니다. ?사고시 보호회로 작동으로 구내 모든 설비의 즉시 정전 사태를 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다만, 완전 방수형 기기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국토부설계기준(2024.8.22 고시), KDS 32 10 11(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 1.6.2(4)③④, 4.1.2(3)(4), 4.2.2(5), 4.4.2(1), 4.5.2(1), 4.6.2(1)"의 각 항에서는 명백히 물의 침수 및 배관 누수에 대해 완전히 배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기타사유: ?전기화재에 물의 소화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소방설비의 비상전원 공급 입장에서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전기설계자 입장에서는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를 배제토록 할 것이지만, 만약 경제적 사유로 이를 채택하는 경우, 전기관련실을 복구하는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할 것입니다.(끝)
가. 기존부분과 증축되는 부분이 60분+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증측 부분만 현행기준을 적용토록 특례 하던 것을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도 인정 (안 제15조. 별표2...
본 조항은 관계법령인 건축법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제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방화셔터성능에서는 차열 기능을 확보할 수 없었으나 문에 대해서 차열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이 개정된 2022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강화된 규정으로 인허가가 완료되었더라도 준공 시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