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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3. ~ 2025. 5. 13. (잔여일 : 21일)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소비정책관실 )   전화번호 : 044-201-2688 | 팩스번호 : 044-868-0461 | 2asyeun@korea.kr | 조회수 : 2,29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7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 및 기후 여건이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기후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확대(안 제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 전자우편 : 2asyeun@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전화 044-201-26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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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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