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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 ~ 2025. 5. 12. (잔여일 : 19일)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79 | 팩스번호 : 044-868-9420 | sujido@korea.kr | 조회수 : 2,19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61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준수사항에 대한 실효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운 외에도 휴경 농지 관리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기준 개선(안 제12조제1항제2호 개정)

 

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효과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준수사항에서 제외(안 별표 3 제1호 라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sujido@korea.kr

 

- 팩스 : 044-868-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9, 팩스 044-868-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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