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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 ~ 2025. 5. 12. (잔여일 : 20일)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79 | 팩스번호 : 044-868-9420 | sujido@korea.kr | 조회수 : 1,94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60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교육 실시 방법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에서 대상자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경우 직불금 수급 일시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직불금 신청 첫해부터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개정(제2조제3호 신설)

 

1) 직불금 신규 신청자는 1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는 바,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더라도 신규 경영체여서 영농경력이 없으므로 1년간 직불금을 못 받는 문제 발생

 

2) 이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우, 영농경력이 없어도 즉시 직불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동영농 활성화 도모

 

나.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의 실시 방법 개정(제6조제1항 개정)

 

1) 법령 상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 운영이 어렵고 매년 반복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

 

2)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여 대상자에 따라 간소화된 교육(5∼15분)을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준수사항에서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이행기준 조항 삭제(별표2제3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sujido@korea.kr

 

- 팩스 : 044-868-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9, 팩스 044-868-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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