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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 ~ 2025. 5. 12. (잔여일 : 19일)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7132 | 팩스번호 : 043-719-7102 | forest777@korea.kr | 조회수 : 4,079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8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의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감염병예방법」 상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업무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26조의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