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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 ~ 2025. 4. 30. (잔여일 : 7일)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화번호 : 044-201-2660 | 팩스번호 : 044-868-9028 | kjg5978@korea.kr | 조회수 : 2,61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7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자격시험 면제 규정을 명확화하여 시험 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 요건(반려견 소유자 대상)을 확대하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안 제14조의4 개정)

 

- 현행법에서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안 별표 1의2 개정)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시험 시 동행하는 반려견을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개로 한정하던 것을 응시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소유의 개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전자우편 : kjg5978@korea.kr

 

- 팩 스 :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 201-2660∼2661,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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