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12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통합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2 제1항)
ㅇ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과 통합ㆍ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추가
나.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방법 구체화(안 제3조의2 제2항)
ㅇ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ㅇ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공표 방법 명확화(안 제3조의2 제3항)
ㅇ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witty@korea.kr
- 팩스 : 044-204-7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전화 044-204-7442, 팩스 044-204-7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