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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 ~ 2025. 5. 12. (잔여일 : 19일)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안보과 )   전화번호 : 044-203-4854 | ii032740@korea.kr | 조회수 : 3,61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26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며, 기술 보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술심사 기한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며, 설문조사 시행주기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시 사전 통보를 신설하는 한편, 서류 보완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 범위 및 필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영 제7조의2).

 

나. 산업부장관이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경우, 통지의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영 제13조의2)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말소에 대한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 (영 제13조의3).

 

라.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수출에 대해 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영 제16조의2).

 

마.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통보 (영 제19조제3항및제4항).

 

바.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영 제18조의8, 별표2).

 

사. 수출 승인 자료 제출 협조 거부, 보호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횟수별 부과기준 등을 정함 (영 별표1).

 

아. 침해신고를 받은 산업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신고한 내용이 침해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영 제20조제2항)

 

자.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함 (영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차.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1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도록 함 (영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 심사시, 서류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함 (영 제13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의3제3항, 제18조의4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강정웅 사무관 앞

 

- 이메일 : ii03274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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