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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 ~ 2025. 5. 12. (잔여일 : 19일)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안보과 )   전화번호 : 044-203-4854 | ii032740@korea.kr | 조회수 : 3,34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265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3, 별지 제1-1호서식).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4, 별지 제1-2호서식).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및 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5, 별지 제1-3호서식).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6, 별지 제1-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강정웅 사무관 앞

 

- 이메일 : ii03274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