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265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3, 별지 제1-1호서식).
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4, 별지 제1-2호서식).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및 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5, 별지 제1-3호서식).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근거 조문 및 신청서식을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6, 별지 제1-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강정웅 사무관 앞
- 이메일 : ii03274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