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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31. ~ 2025. 5. 12. (잔여일 : 19일)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700msk85@spo.go.kr | 조회수 : 3,937회  

⊙법무부공고제2025-11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3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또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정하는 등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시의 준수사항을 정함.

 

나.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 절차에 관한 사항(제2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성년인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함.

 

1) 피해자에게 사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종료 시 그 대상·범위·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함.

 

2) 피해자가 심신미약인 경우, 동의하더라도 제공·판매 방식의 위장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함.

 

3)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영상·사진·음성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방식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할 경우에는 제공·판매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방법(제2조의3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대화에 참여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ㆍ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함.

 

라.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방식 및 절차(제2조의4 신설)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사전에(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48시간 이내)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일시,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함.

 

마. 신분비공개수사 보고(제2조의5 신설)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때에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요청한 경찰관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기간, 종료일시 및 종료사유 등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제2조의6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일시적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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