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31. ~ 2025. 5. 12. (잔여일 : 20일)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전화번호 : 044-204-7902 | 팩스번호 : 044-204-7909 | marusheep@korea.kr | 조회수 : 3,80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0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6호, `21.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 육성 지정기준 마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1) 정관 또는 규약의 내용에 청년상인 육성의 업무가 포함

 

2)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유

 

3)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교육ㆍ실습 시설 보유

 

나.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선정ㆍ공고 절차 규정(안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전문기관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보고를 규정(안 제6조의3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marusheep@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902, 팩스 044-204-7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