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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31. ~ 2025. 5. 12. (잔여일 : 20일)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06 | 팩스번호 : 044-202-3937 | labiene29@korea.kr | 조회수 : 4,13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29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한자로 표기된 조문 제목과 내용을 우리말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위원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다른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자 조문의 한글화(안 제1조 등)

 

나. 유사 기능의 위원회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 신설(안 제10조 제2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labiene29@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6,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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