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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8. ~ 2025. 5. 7. (잔여일 : 14일)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4947 | 팩스번호 : 044-201-5659 | alpham@korea.kr | 조회수 : 5,78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및 임대하려는 경우 공급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안정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안 제25조제10호의3)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 계약 후 2년 이후에는 공급가 이하로 최초 공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매를 1년간 한시 허용

 

나.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특례 추가(안 제25조제12호)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하는 경우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ㅇ 전자우편 : alpham@korea.kr

 

ㅇ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947, 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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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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