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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8. ~ 2025. 5. 7. (잔여일 : 15일)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9 | 팩스번호 : 044-201-5569 | save2999@korea.kr | 조회수 : 7,8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일반인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며,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건폐율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비시가화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취락지구 신설(안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제78조제2항, 제107조제2호, 별표 23의2 신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 중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에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보호취락지구 신설

 

나. 농림지역안에서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안 별표 21 제1호가목)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인·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일정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 허용

 

다.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 수준 상향 (안 제84조제4항제5호)

 

농공단지에서 건폐율은 7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80% 범위까지 완화 수준 상향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 (안 제53조제2호)

 

허가받아 설치한 공작물을 기존 허가 규모의 같은 용도 범위에서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추가

 

마. 성장관리계획·구역 변경 절차 간소화 (안 제70조의13제7항 및 제8항, 제70조의14제3항제4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함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도시·군관리계획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save299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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