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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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4. 8. 11:14 제출
    다.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 수준 상향 (안 제84조제4항제5호)
    농공단지에서 건폐율은 7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80%...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와 함께 금번 개정시 기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중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기존 건폐율 20% 적용 또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도시 생할을 정리하시고 농촌 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도시의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70%라서 필요 시설물 추가 설치가 가능하나, 농촌은 건폐율이 20%라서 필요한 시설물 설치시 추가 토지를 매입하여야만 건폐율 확보가 가능하여, 토지 구입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에 신고없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서 농촌 거주민은 거의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실정입니다. 농촌 생활은 창고, 온실, 농기계보관소, 지붕주차장 등 도시지역 대비 필요 건축물이 많아 건폐율 20%는 너무 과소하며, 도시 주거지역 건폐율 70% 대비 농촌 차별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에 준해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농촌의 관리지역 건폐율 상향이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농촌 거주민이 노령화되어 복층 보다는 단층에서의 생활이 필요한바, 기존 용적률 80% 보다는 건폐율을 상향하여 단층 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농촌 현실에 맞을 것으로 보이며,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금번 개정 시 가능하시면 추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도시 생활중인데 농촌 생활을 계획하려니 건폐율 20% 규정으로 필요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고 건물 설치 후(건폐율 80% 적용 후) 잔여 토지가 너무 방대하여 텃밭 정도 경작을 생각한 도시민으로서, 넓은 토지의 경작 및 관리에 대한 두려움, 과다한 초기 투자비(토지 구입비) 등으로 현재 계획을 접을려고 생각중이며, 저와 같은 도시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꼭 이를 해결하여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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