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직업의 자율성 제한하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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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성 원칙 위반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이나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입니다.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 특히 대상이 되는 의사의 표현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사회 전체로 하여금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 행위 단 하나만으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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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상한 짓좀 그만하고, 정부가할 일이나 잘하세요. 국민세금 그만 축내시고들.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여기가 공산국가 중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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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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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한다’는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2.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배 단순한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만으로 12개월간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처벌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행위의 경중과 비교했을 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현재 의료법상 12개월 면허정지는 성범죄나 고액의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로, 단순한 표현 행위에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2)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저하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들이 정당한 비판이나 공익적 발언조차 자제하게 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직의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생계와 직결된 요소입니다. 12개월 면허 정지는 면허 취소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의료인의 직업 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특정 표현 행위를 이유로 면허를 장기간 정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과도한 행정처분 조항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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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억입하는 독소 위헌이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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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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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 나.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의 중대한 훼손 온라인상 게시글 또는 댓글과 같은 표현행위 하나로 의사의 생계와 전문성을 담보하는 면허를 1년간 정지시키는 것은, 그 처분의 강도가 행위의 실질적 해악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비례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이며, 실질적으로는 표현 자체를 통한 생존권 박탈에 가깝습니다. --- 2.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의 결여 ‘업무방해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표현도 상황이나 해석에 따라 자의적으로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은 공익적 비판이나 내부고발조차 스스로 검열하게 되며, 이는 의료계 내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론장을 심각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의료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명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생계를 결정짓는 핵심적 권한입니다. 그 면허를 표현행위 하나로 장기간 박탈하는 것은, 곧 직업 선택과 유지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직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자,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결론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그리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동시에 훼손하는 심각한 규제입니다. 전문가 집단에 대한 견제 수단이 아닌, 표적화된 억압 수단으로 작동할 소지가 높으며, 법률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본인은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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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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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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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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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료인에서 의사만 처벌하겠다고 하는것이 한 직군에 대한 핍박으로 보이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또한 단순히 품위손상이라는 것이 너무 애매한 조항입니다. 잘못된 의료지식의 전파나 허위광고를 하는것에 지적도 품위손상으로 여겨 면허 정지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라늘 주장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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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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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안건은 반헌법적, 법률적 오류가 다수 있으므로 폐기되어야함 . 반대 의견 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의료인 정보를 게시·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로 처분 기준을 정한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 반대 이유 ① 과도한 처분 수위 - 자격정지 12개월은 면허취소 다음으로 강력한 제재로, 의료인의 생계 및 환자 진료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 단순 온라인 게시 행위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위의 경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② 일률적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 - 사안의 경중, 사회적 영향, 고의성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12개월 자격정지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됩니다. - 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③ 기존 법체계와의 형평성 문제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동일 행위에 대해 12개월 자격정지는 현저히 과도한 처분입니다. - 타 전문직종 및 다른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와 비교해도 균형을 잃은 처벌 수위입니다. ④ 실질적 효과 미비 - 과도한 처분은 오히려 의료인들의 반발과 규제 회피 행동을 야기할 수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 의사 블랙리스트 문제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와 소통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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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 의견 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의료인 정보를 게시·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로 처분 기준을 정한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 반대 이유 ① 과도한 처분 수위 - 자격정지 12개월은 면허취소 다음으로 강력한 제재로, 의료인의 생계 및 환자 진료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 단순 온라인 게시 행위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위의 경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② 일률적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 - 사안의 경중, 사회적 영향, 고의성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12개월 자격정지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됩니다. - 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③ 기존 법체계와의 형평성 문제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동일 행위에 대해 12개월 자격정지는 현저히 과도한 처분입니다. - 타 전문직종 및 다른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와 비교해도 균형을 잃은 처벌 수위입니다. ④ 실질적 효과 미비 - 과도한 처분은 오히려 의료인들의 반발과 규제 회피 행동을 야기할 수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 의사 블랙리스트 문제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와 소통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3. 대안 제시 - 해당 조항의 전면 삭제 또는 처분 수위의 대폭 완화가 필요합니다. - 만약 규제가 필요하다면, 경고-시정명령-단기 자격정지 등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를 우선하고, 행정처분은 보충적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 개정안에 반대하며, 균형 잡힌 처분 기준과 의료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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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단 그러나 모든 직업에 다 적용하면 가능하다 허나 공산주의적 독재발상하에서 라면 당연히 불복종 자유대한에서 이런 선한 마리아법을 누구나 인정하고 헌법개정하여 모든국민에게 적용해 주면 무조껀 찬성 나는 착한 사회를원하니깐 소위 권선징악법같은것만들어 상황에에따라 착하게 살게 적용한다면 어떨가 누구나착하게 살아야하니깐 한사람만착한 것은 무의미하지요 억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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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견 제시를 막으려 하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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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먼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 국회의원들이 남을 비난하거나 특정계층을 악마화하는 등의 품위손상행위시 직무 정지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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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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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