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말도 안되는 기준 변경입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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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법이다 헌법에 위반된다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이런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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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품위 위반을 처벌하는 게 군사국가이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반대로, 국회의원들도 품위 위반했을 시 금뱃지을 뺏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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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보전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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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1. 비례성 원칙 위반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종합의견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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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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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을 탄압하기 위해 국민이기도 한 의사의 인권을 탄압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신문에서 그 명단을 실어도 괜찮은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의사 집단만을 적대하고 괴롭힌다면 의사가 유지해온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입니다. 관료들은 제발 책임있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가 망할까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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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업무 방해 목적’ 은 주관적 해석의 범위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 처벌을 한다면 민주 사회가 아닙니다. 게시글이나 댓글로 면허 정지 12개월이라는 처분 또한 과도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만 적대적입니다. 의사 집단을 향해 쏟아지는 무분별한 혐오 표현에는 눈을 감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화이트 리스트 공유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모두 옳고 그에 반대하는 집단은 전부 잘못됐다는 그릇된 망상에서 시작된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의료 시스템은 비가역적으로 망가지고 그 결과는 온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직업군을 때려서 이길 수 있다는 망상적 불장난을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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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누구 닮아서 입틀막하는 보건복지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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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오용의 소지가 다분하여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권한남용 및 악용의 여지가 많고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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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도 아니고,, 이게 합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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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다분히 목적이 의사 때리기인 것이 자명한 법안입니다. 다른 직군에도 모두 적용해야할 것이며 정부 공무원 및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로 적용하지 않는 법이라면 수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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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에 반하는 빈민주적 법안으로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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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에대해 반대한다. 1. 방해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이 될수있다. 2. 의료인중 의사애만 특정한다 3.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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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도 아니고 쓰레기같은 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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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말도안되는 짓거리를 하고있어 사회주의자 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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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반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3. 종합의견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1. 반대 입장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 ‘의료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를 12개월간 정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2.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배 단순한 댓글이나 게시글 작성만으로 직업 면허를 1년 동안 정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입니다. 해당 처분은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며, 처벌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2) 법적 불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공익적 문제 제기나 의견 개진을 자제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사회적 감시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의료인의 직업적 권리이자 생계의 근간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만으로 면허를 장기간 정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며, 의료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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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표현의 법령 제정을 통해 사회와 제도에 진정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목소리와 의견개진, 건설적인 인식 고양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법령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 자격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신고 및 직군 내 자정작용을 위한 고발을 하려는 용기와 전문직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명백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동참하는 동료의료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경우에도 남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인도 근본적으로 한 인간이자 국민이기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기본권을 침해하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이기에 상기 법령에 반대의견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