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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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5. 4. 3. 01:45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는 누가 판단하나요? 의료인이라 하면서 의사와 의대생으로 국한해서 의사표현을 법으로 강제하여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5. 4. 3. 01:30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결사반대합니다.
    
    의료인들에게 표현의 자유 마저 박탈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나요??
    어느 공무원의 발생에서 나온 것인지 참 개탄할 따름입니다.
    한 직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헌법적 시행령 개정을 남발하는 정부 관료들은 반드시 찾아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5. 4. 3. 00:57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여 이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의사 또는 의대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봄이 타당 ---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비도덕적 진료, 거짓/과대 광고, 과잉 진료, 부당하게 과도한 진료비 청구,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유인/담합 등" 인데 여기에 위 내용을 끼우겠다고요?
    민주 시민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발"은 절대 죄가 아니며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더욱 아닙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논하는데 "다른 의사 또는 의대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도 우습거니와 무슨 권리를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요?
    
    대한민국 의료에 혼란을 불러오는 것은 일개 커뮤니티 사이트가 아니라 현실성 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만 주구장창 내놓는 정치인들, 의학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삭감을 일삼으며 "심평의학"을 창시한 심평원, 가혹한 판결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씨를 말리는 사법부 아닌가요?
  • 이 O O | 2025. 4. 3. 00:36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5. 4. 3. 00:25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의사는 표현의 자유도 없나요?
  • 공 O O | 2025. 4. 3. 00:19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가중 처벌에 과도한 규제이며 악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임 O O | 2025. 4. 3. 00:03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과도한 규제입니다.
  • 송 O O | 2025. 4. 2. 23:47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2. 23:39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r개인정보보호법을 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데도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한 규제입니다. 
  • 박 O O | 2025. 4. 2. 23:38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 석 O O | 2025. 4. 2. 23:30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 업무의 한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타 직역내의 직업인 간, 혹은 일반인 사이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표현 제한 적용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5. 4. 2. 23:28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2. 23:18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
    전혀 과학적이지도 근거가 있지도 않은
    21세기에 특정 집단을 탄압하는 조치에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저물어가는 나라에 인재유출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5공화국 세대로 돌아가고자하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 반대하며
    제발 정신차리십시요
  • 한 O O | 2025. 4. 2. 23:08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판단기준도 불명확하고, 특정 직군에 이렇게 적용하는것이 가능합니까?
  • 김 O O | 2025. 4. 2. 22:54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댓글 혹은 게시글 하나로 12개월 면허정지를 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과도한 제제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업무방해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가 해당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적인 표현을 제한 시키며, 비판 감시의 기능을 위축시킵니다.
    
    또한 의료면허는 전문직 면허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사회적 생계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안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직업들에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 이 O O | 2025. 4. 2. 22:50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직역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과거 독재 시절로의 회귀입니다.
    입법 철회를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5. 4. 2. 22:50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자의적 해석과 악용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포괄적 기준은 오용될 시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2. 직역 간 형평성 위배: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 이 O O | 2025. 4. 2. 22:38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먼저 공무원이 싸구리 공무원 품위손상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은 버젓히 공무원 생활하고있는데요 ? 
    공무원이나 단속하쇼. 
  • 강 O O | 2025. 4. 2. 22:37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 의견
    ->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자의적 해석과 악용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포괄적 기준은 오용될 시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2. 직역 간 형평성 위배: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5. 4. 2. 22:30 제출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절대 반대합니다.
    
    자격정지 1년이면 1년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가 과연 맞습니까?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인데다가 처벌도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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