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기준이 극히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특정 직역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행령이므로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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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수준 미달의 시행령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특정 집단을 악의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데 그마저 수준 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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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차라리 의사는 보건복지부 뜻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한다고 하지 그러세요? 행정은 어느 누군가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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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이란 명목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법령을 반대합니다. 의사에 대해 과도한 억압을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보통의 사람과 같은 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과도하게 억압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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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하여 명시해야하는데 두루뭉실하게 언급하여 악용의.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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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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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처분이라 위헌의 소지가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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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에 항거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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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폭행이나 억압도 아닌, sns나 인터넷에 개인의견을 낸것만으로 성범죄나 허위청구에 준하는 벌을 받으라는게 말이 됩니까? 의료인 목을 잡아채서 아무말도 못하고 하게하려는 법령이 아닙니까? 의료인이 노예입니까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인만 공무원들 임의대로 과도한 징계를 줄수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싴ㄹ수있어 반대한다 우리나라가 나찌인가? 의사들이 유대인인가? 헌법상 표현의자유 평등권 위배에 단언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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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개정, 입법 반대합니다!!! 비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보건복지부의 법안.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문고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으며, 정부가 불편해하는 의사들의 비판을 통제하겠다는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게다가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처벌수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소셜미디어에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최대 형량을 적용하려는 법안이므로 의료인의 정당한 비판을 그저 처벌만으로 억누르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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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재링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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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기본권 침해적 입법 예고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의료인의 품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규제 집단은 의사로 단독 명시하고 있기에 이는 현 사태에 대한 보복성 입법 행위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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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법 제2조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피 규제집단을 의사 115,185명으로 단독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의료인 집단에 대한 보복성 입법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란 의사에게만 해당되고 그 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SNS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는 "의사" 는 품위손상의 행위로 자격정지를 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등은 품위 손상을 하는 행위가 아니게 됩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처벌에 대한 규정을 입법하지 않는것은 일반인은 "품위" 가 없기 때문입니까?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SNS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는것이 잘못된 일이고 처벌이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의사" 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법안은 그저 특정 집단에 대한 악의적인 규제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을 반대 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엄연한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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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법 반대함. 1. 표현의 자유와 과잉 규제 문제 해당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개인이 특정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가 반드시 의료업무를 방해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움. 표현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잊은 입법임 의료인의 신상 게시가 모든 경우에 의료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는 없음. 규제가 과도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보 공유까지 억압됨. 2. 징계의 정당성과 비례성 부족 최대 1년간 면허 정지라는 처벌은 지나치게 엄중하며, 비례성 원칙에 어긋남. 특히, 해당 행위가 의료업무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나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무엇보다 의사 내부의 정상적인 자정행위조차 막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음. 3. 기존 법률로 충분히 대응 가능 이미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등을 통해 악의적 신상 유포나 업무 방해 행위를 다룰 수 있으며,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4.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공유 위축 우려 일부 사례에서는 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리거나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 규제가 도입되면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공유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의료사고나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는 행위가 불필요하게 제한될 경우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5. 마지막으로 의료인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특정 직업군이 아님. 우리는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님. 의료인의 품위를 왜 보건복지부가 통제를 하는가. 결론적으로, 해당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 규제, 비례성 원칙 위반 등의 문제를 내포함으로, 이를 전면 철회해야함.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해당 개정령은 행정부가 의료인 통제를 위해 의도에도 맞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이므로 이에 반대한다. 개정이유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라면서 정작 내용을 보니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이는 품위 손상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며 현재 정책실패로 일어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도 행정부 마음대로 판단해서 입맛대로 처벌할 계획인가? 해당 기준이라면 병원후기에 해당 의료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작성해도 처벌대상이다. 또한, 현행 행정규칙에 미루어보아도 자격정지 12개월에 해당하는 것은 진료행위 중 성폭력을 행한 것뿐이다. 부도덕한 진료행위나 부당한 진료비 청구도 고작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고 과도한 내용을 막무가내로 시행하려는 것은 대체 누구의 생각인가? 행정부는 의료인에게 개목줄을 채워서 노예화하려는 행동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