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부당한 법률에 반대합니다. 어떻게 나라가 한 직역을 이렇게까지 찍어누를 수 있는지.. 독재정권의 악법을 버리고 민주주의 사회를 향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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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말도 안되는 위헌 법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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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의대증원 목적을 원활히 하겠다는 미명 하에 악용가능성 높은 입법안을 추진하는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도재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2. 적용대상을 콕 집어 의사 만 넣은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의료법에 제시된 의료인은 의사만 있지 않습니다. 3. 현재도 한의사와 의사, 간호사 등등 다양한 직군에서 잘못된 의료행위, 본인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의사, 의협 등에서 전문성있는 판단을 내려도 무차별 규제가 이루어질 근거로 작용될 위험이 큽니다. 매우 부적절한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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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입니까? 2025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논의된 법이 맞나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입법에 반대합니다.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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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라고 해놓고 의사만 면허정지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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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배하는데, 더 고위 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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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목표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명시되어 있음. 정부의 일시적인 정책을 위해 영구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함 2. 규제일몰설정 에외기준으로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통계적 근거가 없음 3. 비용편익 분석 및 영향평가 부재인 졸속 입법임 4. 피규제자가 의료인(의사)로 되어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과도한 핀셋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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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반대합니다. 의료행위의 기준은 누가 정하죠?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비판도 불가능하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지 않나요? 보건의료는 다 말아먹고 욕은 먹기 싫은 입틀막 정부 입틀막 대책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인터넷 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기준이 없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라는 문구 하나만을 사용하여 억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아무렇지도 않게 입법예고 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업무란 매우 모호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맘대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자격정지 12개월이란 매우 중차대한 기간동안의 자격정지를 가함으로, 의료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매우 근시적인 악감정도 느껴진다. 의사도 국민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파하는 국민성은 안 없어지는 것인가. 법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처벌의 수위가 다른 처벌등과 절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성범죄, 2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와 같은 수위의 잘못이 sns에 글을 쓰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안이고, 만일 이것을 진행시킨다면 형평성을 위해 sns 상 명예회손 죄도 처벌 수위를 성범죄와 같을 정도인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려야 할것입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신 점에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개정안은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특정 의료인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의 판단 기준 및 주체에 대한 우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이나 행정 규칙에서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의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인 해석이나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가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의료인들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공유와 의료 업무 방해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 특정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가 실제로 의료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방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합리적입니다. 물론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 유포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특정 의료인의 정보(예: 전문 분야, 진료 시간 등)를 공유하는 행위가 어떻게 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라는 시각> 현재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발표된 것은 충분히 '보복성 정책'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개진조차 '의료 업무 방해'로 해석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의료계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려 필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권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의료업무 방해'라는 추상적인 개념 대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온라인에서의 정보 공유가 실제로 의료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니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다음은 Google의 Gemini advanced 2.0 flash thinking을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해 얻은 답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신 점에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개정안은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특정 의료인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의 판단 기준 및 주체에 대한 우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이나 행정 규칙에서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의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인 해석이나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가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의료인들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공유와 의료 업무 방해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 특정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가 실제로 의료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방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합리적입니다. 물론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 유포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특정 의료인의 정보(예: 전문 분야, 진료 시간 등)를 공유하는 행위가 어떻게 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라는 시각> 현재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발표된 것은 충분히 '보복성 정책'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개진조차 '의료 업무 방해'로 해석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의료계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려 필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권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의료업무 방해'라는 추상적인 개념 대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온라인에서의 정보 공유가 실제로 의료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니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악법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문구로 이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하며 결국 정부가 의사들의 비판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처벌 수위는 너무 과도합니다. 12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중대범죄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SNS에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최대 형량을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비판을 입막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제도입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품위손상의 기준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