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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8. ~ 2025. 5. 7. (잔여일 : 15일)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06 | haerij@korea.kr | 조회수 : 22,85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32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전송 요청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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