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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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비의료인이 의료인에게 품위손상을 한 경우에도 12개월 정직하나요? 왜 의료인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의료인의 품위가 훼손되어 환자의 진료와 치료가 방해 받는다면 그것이 비의료인이 행한 것이든 의료인이 행한 것이든 마땅히 동일한 법적 처분이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반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반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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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반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사때려잡기용식의 보건복지부의 개망나니짓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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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때려잡기용식의 보건복지부의 개망나니짓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반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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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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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악마입니까? 가만히 있는 의사들한테 왜 그러는건가요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악용 가능성이 높아서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 전송 소요시간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가 등)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 더욱 불가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처벌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비판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 사상이 담긴 법안입니다. 처벌할 필요가 있다해도 면허를 건드리는건 이해가 안되고 이중처벌입니다. 일반 국민과 같은 기준선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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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악법이라고 판단하여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이래놓고 정보통신 보안조치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규제만 잔뜩 늘리고, 각종 이권사업으로 정치인, 공무원들 배 불릴거잖아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처벌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의료행위에 의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게 됩니다. 의견을 말하는 입을 막으려는 것을 넘어 처단하려는 강력한 처벌규정은 이해할수 없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해도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하기에는 처벌이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특정한 직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 사유가 너무 포활적이고 모호하여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있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