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징계권은 복지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면서 매번 의료계에게 자정작용을 요구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온라인 게시 또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한다면 정보 공유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병원 영업을 방해하는 목적이라고까지 생각되는 일부 국민의 악의적 게시물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의료인이라고 해서 1년이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차별적 폭력에 다름 없음이다. 처벌조항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른 처벌과 형평을 고려하여 처분해야 한다.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 게시하는 행위가 성범죄랑 동일한 12개월 면허 정지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목적은 의사 입틀막, 구실은 "의료인 품위 손상" ㅋㅋㅋ 법 조항도 애매한 단어들만 적어놔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게 법인가?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아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법치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적 통제. 이제 그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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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의사 입틀막, 구실은 "의료인 품위 손상" ㅋㅋㅋ 법 조항도 애매한 단어들만 늘어놔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게 법인가?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아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법치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적 통제. 이제 그만 하세요.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의료기관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 - 환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의료기관장이 지정한 방식 외에는 전송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정보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함 또한 나라에서는 최근 의료 정보의 전자적 활용 및 통합을 촉진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시행령을 통과시킴으로 환자 중심의 정보이동권을 저해함.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1. 표현의 자유 침해: 민주사화에서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임 2. 행정처분의 자의성 확대: 품위 손상, 방해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면허 정지라는 중대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남. 특히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부가 사실상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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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환자의 정보 접근권 및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해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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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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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뭐 이런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 시간에 제대로된 의학교육시스템이나 구축하십시오. 말장난합니까? 국민들 치료 받기 좋은 시스템 만드는게 아닌듯한데요? 이게 국민을 위하는겁니까? 과연 누굴위한 법입니까?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정치를 하세요!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면허 관리를 자체 협회도 아닌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관련해서 월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함. 면허가 개인의 직업 유지를 위해 필수인 만큼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됨. 변호사의 경우 로이너스, 대학원생등의 경우 김박사넷, 직장인의 경우 블라인드. 이와 같은 사이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응이 정부 차원에서 예정되어있는지 궁금함. 봉직의들의 권리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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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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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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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고 정치적인 보복성 법률 제정에 가까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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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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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제적인 의대증원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의 하나로 선택 되었던 방식을 특별히 언급하여 이미 기존법(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등)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의료인을 상 대로 다시 강조 제정 하는 것은 차별이며 사족이다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