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5. 4. 3. 11: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사 입막음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5. 4. 3. 11:52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다른 의도 없이 타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지적하는 글을 올렸을 때에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인지 여부는 충분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 O O | 2025. 4. 3. 11: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헌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이 맞나요?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서 특정 직업군을 괴롭히려고 하는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산국가에서는 가능하지요.
  • 최 O O | 2025. 4. 3. 11:4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란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입법을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개인의 의견 조차 막으려는 악법입니다. 반듯이 철회 되어야 합니다.
  • 류 O O | 2025. 4. 3. 11:2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인의 정부 정책 비판행위를 금지하는 악법
  • 신 O O | 2025. 4. 3. 1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의사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성에 맞지 않음
    2. 인권상 언론과 발언 자유를 제한함.
  • 이 O O | 2025. 4. 3. 11:10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 이라는 것은 모호합니다. 책임소재도 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울 우려가 큽니다.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5. 4. 3. 11:1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진료행위를 방해할 목적"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목적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명확하지 않고 
    정부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할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경악하게 됩니다.
  • 윤 O O | 2025. 4. 3. 11:0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료인의 자정작용마저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 김 O O | 2025. 4. 3. 10:58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3. 10:5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3. 1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3. 10:42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현장상황에 따른 충분한 고찰이 이뤄진뒤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안에 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 김 O O | 2025. 4. 3. 10:42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품위손상을 막는다고 하지만, 결국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시킨다는건데 이는 공산국가에서나 할법한 행위로, 이런 법안을 국가에서 생각했다는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 김 O O | 2025. 4. 3. 10: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32조 1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있을수도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되며, 이 법안을 처음 고안해낸 공무원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헌법원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4. 3. 10:4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지나치게 비판의 기능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 오 O O | 2025. 4. 3. 10:3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진료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SNS에 신상을 올리는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12개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는 마약혐의나 성추행, 성폭행도 이것보다 형량이 작은 3개월, 6개월인데 그것에 비해서 자격정지를 12개월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심스러워서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진료행위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타직역이 하지 말아야 할 불법 행위를 신고를 하는 것도 진료행위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 잡는 행위를 경찰이 해야 하는데 경찰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사진찍어 신고하면 포상해주는 판국에 의료불법행위를 신고해서 복지부 직원이 할 일을 경감시켜주는 것인데 이것을 처벌한다니요?  
  • 최 O O | 2025. 4. 3. 10:27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전송 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할 경우 해킹이나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면, 의료기관 간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 O O | 2025. 4. 3. 10:27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상적인 비판이 아닌 비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을 신설하는 것은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이용하여 공정하지 않은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 O O | 2025. 4. 3. 1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전송 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할 경우 해킹이나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면, 의료기관 간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상적인 비판이 아닌 비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을 신설하는 것은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이용하여 공정하지 않은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