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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4. 3. 11:56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3. 11:5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3. 11:5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행정처분규칙)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반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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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의견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5. 4. 3. 11: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사 입막음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5. 4. 3. 11:52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다른 의도 없이 타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지적하는 글을 올렸을 때에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인지 여부는 충분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 O O | 2025. 4. 3. 11: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헌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내용이 맞나요?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서 특정 직업군을 괴롭히려고 하는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산국가에서는 가능하지요.
  • 최 O O | 2025. 4. 3. 11:4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란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입법을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개인의 의견 조차 막으려는 악법입니다. 반듯이 철회 되어야 합니다.
  • 류 O O | 2025. 4. 3. 11:2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인의 정부 정책 비판행위를 금지하는 악법
  • 신 O O | 2025. 4. 3. 1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의사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성에 맞지 않음
    2. 인권상 언론과 발언 자유를 제한함.
  • 이 O O | 2025. 4. 3. 11:10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 이라는 것은 모호합니다. 책임소재도 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울 우려가 큽니다.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5. 4. 3. 11:1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진료행위를 방해할 목적"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목적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명확하지 않고 
    정부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할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경악하게 됩니다.
  • 윤 O O | 2025. 4. 3. 11:0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료인의 자정작용마저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 김 O O | 2025. 4. 3. 10:58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3. 10:5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3. 1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3. 10:42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현장상황에 따른 충분한 고찰이 이뤄진뒤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안에 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 김 O O | 2025. 4. 3. 10:42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품위손상을 막는다고 하지만, 결국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시킨다는건데 이는 공산국가에서나 할법한 행위로, 이런 법안을 국가에서 생각했다는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 김 O O | 2025. 4. 3. 10: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32조 1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있을수도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되며, 이 법안을 처음 고안해낸 공무원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헌법원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4. 3. 10:4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지나치게 비판의 기능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 오 O O | 2025. 4. 3. 10:3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진료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SNS에 신상을 올리는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12개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는 마약혐의나 성추행, 성폭행도 이것보다 형량이 작은 3개월, 6개월인데 그것에 비해서 자격정지를 12개월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심스러워서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진료행위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타직역이 하지 말아야 할 불법 행위를 신고를 하는 것도 진료행위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 잡는 행위를 경찰이 해야 하는데 경찰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사진찍어 신고하면 포상해주는 판국에 의료불법행위를 신고해서 복지부 직원이 할 일을 경감시켜주는 것인데 이것을 처벌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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