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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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4. 3. 1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인의 품위 손상은 정부가 시켰는데 왜 또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5. 4. 3. 13:47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대부분의 의료인은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료인은 월급을 받는 사립병원의 직원이거나 의료기관의 대표입니다. 공무원도 아닌 사람에게 품위 손상이라는 명목으로 자격 정지 12개월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으나 이를 추가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직역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민주 국가 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표현이나 언로의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의 법규가 이미 있으므로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관리하면 됩니다. 
    
    또한 면허는 의료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말이나 글을 잘 못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탈 헌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5. 4. 3. 13:3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5. 4. 3. 13:17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요
  • 송 O O | 2025. 4. 3. 13:17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요
  • 송 O O | 2025. 4. 3. 13: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요
  • 문 O O | 2025. 4. 3. 13:12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악법!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5. 4. 3. 13:12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악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3. 12:52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3. 12:52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3. 12: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3. 12:2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인의 품이 손상 행위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의사 사회 내 정당한 자정작용의 목소리를 저해할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나 선의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보호해왔던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이는 최근 일련의 흐름과도 반대되는 개정 시도입니다.
  • 오 O O | 2025. 4. 3. 12:24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5. 4. 3. 12:2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5. 4. 3. 12: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3. 12: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항상 말하는 자정작용조차 막으며 의사에 국한하여 한다는건 행적적이고 헌법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범위조차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냥 모호하며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악질적인 맘카페나 주취자 난동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제의 노력도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쓸데 없는 데에 행정력 및 공권력을 사용하려는 것을 보니 매우 역겹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주 썩어 빠진 법조계 및 공무원계의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토사물 악법으로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5. 4. 3. 12:06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김 O O | 2025. 4. 3. 11:56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3. 11:5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3. 11:5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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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행정처분규칙)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반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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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의견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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