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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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O O | 2025. 3. 29. 08:5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여기가 중국이구나
  • 여 O O | 2025. 3. 29. 08: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곽 O O | 2025. 3. 29. 00:2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1)?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신설
    
    
    해당 항목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사항(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인데 굳이 더블 트리플로 처벌할  구실만 늘리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에 해결할 일을 굳이 정부가 개입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입니다. 또한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도 다분한데 해당 이슈에 대한 검토 없이 법령을 만드는 것 반대입니다. 
  • 김 O O | 2025. 3. 29. 00:0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전문가 집단 내의 의견 표명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비판을 '품위손상'으로 왜곡하고 면허취소, 자격정지라는 과도한 처벌로 의사들의 발언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다른 의료인과 의대생의 정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권리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침해"의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어떤 경우에 처벌 받는지 정확한 입증이 어렵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 의견탄압과 인권 침해의 목적성이 강합니다.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도 처벌 가능한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성격을 띱니다. 기존 법령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한 행위에 대한 과잉 입법입니다. 의료인 외의 직업에는 유사 법안이 없습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제재 추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의견 청취 계획은 입법 과정의 민주성 결여가 보입니다. 기본적인 입법 과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시험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졸속적인 반인권적인 법안의 시행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을 법적 제재로 억압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법안은 의료인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존 법령과 중복되며,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갈등을 법적 제재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억압하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주 O O | 2025. 3. 28. 15:42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해당 개정령은 행정부가 의료인 통제를 위해 의도에도 맞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이므로 이에 반대한다.
    
    개정이유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라면서 정작 내용을 보니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이는 품위 손상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며 현재 정책실패로 일어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도 행정부 마음대로 판단해서 입맛대로 처벌할 계획인가? 해당 기준이라면 병원후기에 해당 의료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작성해도 처벌대상이다.
    또한, 현행 행정규칙에 미루어보아도 자격정지 12개월에 해당하는 것은 진료행위 중 성폭력을 행한 것뿐이다. 부도덕한 진료행위나 부당한 진료비 청구도 고작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고 과도한 내용을 막무가내로 시행하려는 것은 대체 누구의 생각인가? 행정부는 의료인에게 개목줄을 채워서 노예화하려는 행동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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