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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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5. 3. 31. 14: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저 의료인들을 겁박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 김 O O | 2025. 3. 31. 14:2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사 또는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잘못된 의료행위를 하거나, 탈법 과잉 진료를 하거나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필요 없는 검사나 치료, 필요없는 수술이나 입원 등을 행할때, 이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직군의 의료인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는 없으며,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다른 의료인의 부당한 진료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후 사실적 판단으로 부당의료행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부당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의료기관사이의 문제일수도 있으며, 같은 의료기관내의 다른 의사간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이법은 다른 의료인의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지극히 주관적이며, 또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에  이 법이 통과 될경우 향후 자정작용을 크게 방해하게 되며, 이는 국민 건강에 지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사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의료기관내의 다른 직군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의사만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한다는 헌법적 정신에 위배됩니다. 이 법을 적용하려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네이버 같은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 김 O O | 2025. 3. 31. 11:1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 이런 애매모호한 항을 가지고 어떻게 12개월이나 되는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나 보건복지부의 비전문가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대나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를 내기만 해도 앞으로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규정하실 겁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주관적인 항목으로 시행령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대체 의료인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맨날 말로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의사 집단 전체를 혐오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의사들은 SNS 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시지 그러십니까
  • 고 O O | 2025. 3. 30. 20:40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5. 3. 30. 20:4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5. 3. 30. 20: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침해 가능성
    과잉금지(비례원칙) 위배 소지
    
    새 조항은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목적 자체(“업무방해 방지”)는 정당할 수 있으나, 표현 행위를 대상으로 바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특히, 게시나 공유의 ‘목적’ 자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행위의 결과(실제 방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정지를 가능하게 한다면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표현 행위 전반에 대한 위축 효과
    
    특정 의사의 근무 현황이나 병원 내부 실태 등을 알리는 행위에는 공익적 목적(예: 환자 안전, 의료 윤리 위반 고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업무 방해 목적”이란 주관적 요소로 인해, 의료인들이 정당한 비판이나 내부고발까지 꺼리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2. 명확성 원칙 위배 및 포괄적 규제 우려
    ‘품위 손상’ 범주의 모호성
    
    기존에도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시행령 상 품위 손상 행위가 과잉진료, 거짓 광고 등 비교적 명확한 의료행위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해 게시’하는 행위가 추가되면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어떤 게시물이 곧바로 ‘업무 방해 의도’가 있다고 해석되어 처벌될 수도 있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시행규칙·세부 기준 부재
    
    시행령 조항만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특정 가능 정보”인지, “방해 의도”가 어떻게 입증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모호한 규정은 사안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규제대상(의료인)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3. 이중처벌 또는 과도한 제재 가능성
    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처벌법 등)과의 중복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이미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형사처벌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을 별도로 의료법상 ‘자격정지’로 제재하는 것은, 자칫 이중처벌 문제(동일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와 행정제재의 병과)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행정처분+형사처분’ 병과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중복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지 비례성 판단이 필요하다.
    
    징계 목적과 수단 간의 균형성
    
    의료법상 자격정지·면허취소는 매우 중대한 처분으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개정안처럼 표현행위(게시, 공유)만으로도 면허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처분 범위가 과도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4. 공익제보 및 내부고발 보호 문제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혼동 위험
    
    만약 다른 의료인이 환자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거나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를 고발·신고하는 행위는 공익제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과의 관계 설정이 불분명하고, “의료업무 방해 목적”을 다툴 수 있는 절차·기준도 명확치 않다. 자칫 공익고발 행위조차 ‘품위 손상 행위’로 몰릴 우려가 있다.
    
    의료 내부 자정 기전 약화
    
    동료 의료진 간의 건전한 비판, 혹은 환자 보호를 위한 내부고발이 위축될 경우, 의료계 자체의 자정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직업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침해 가능성
    직업 수행의 본질적 제한
    
    의사 면허정지·취소는 ‘직업 수행’ 자체를 막아버리는 제재라서, 헌법상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다른 의료인을 특정해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실상 생업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은, 행위 태양(形態)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노동?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과의 상충 우려
    
    의사들이 정부정책(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 과정에서, 특정 근무 상황(누가 파업 중인지, 복귀 중인지 등)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업무방해 목적”으로 곧장 해석한다면, 의료인들의 집단행동(파업, 동의 거부) 과정에서 정보 공유 자체가 금지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단체행동권이 이미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의료계에서, 추가로 이런 규제가 도입되면 ‘합법적 쟁의행위’ 역시萎縮(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법률 명확성 제고
    
    “업무방해 목적”이나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공익신고·내부고발 행위는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시행규칙 또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 진료권과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내부고발이나 정당한 목적의 정보공개는 과잉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중대성·경중에 따른 처분 체계 마련
    
    단순 게시?공유와 악의적·반복적·조직적 정보유포는 구별해 처분 수위를 달리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간 처벌수위나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지, 구체적인 세부기준(예: 자격정지 기간 구분, 과태료 부과 등 단계적 제재)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공익 고려 절차 도입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고발하는 행위를 막지 않기 위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최소한 징계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인권위 등 외부기관의 자문이나 의견 개진 과정을 공식화하여, 규제 적용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갖출 수 있다.
    
    7. 결론
    핵심 쟁점
    
    표현의 자유 및 공익제보 보호 측면에서, ‘업무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어떻게 증명·분류할지 모호하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등 형사법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을 별도로 면허정지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과잉규제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게시·공유 행위를 무차별 규제할 경우, 공익적 정보공개나 내부고발까지 막아 의료계 자정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
    
    보완 필요
    
    명확한 기준 설정, 예외조항 신설, 처벌 단계의 세분화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헌법상 권리(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를 넓혀 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까지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여러 헌법적·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자칫 인권 및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뿐 아니라 시행규칙·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용 범위를 엄격·명확히 제한하고 공익성, 비례성, 명확성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문자격에 대한 윤리·자격 관리는 가능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무리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는 규정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의료인의 자격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안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과잉·이중 처벌 문제가 있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배 O O | 2025. 3. 30. 18: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에게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독재 정권에 대한 그리움이 큰 고위직 관료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 김 O O | 2025. 3. 30. 17:0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3. 30. 16: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침해 가능성
    과잉금지(비례원칙) 위배 소지
    
    새 조항은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한다.
    
    목적 자체(“업무방해 방지”)는 정당할 수 있으나, 표현 행위를 대상으로 바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특히, 게시나 공유의 ‘목적’ 자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행위의 결과(실제 방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정지를 가능하게 한다면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표현 행위 전반에 대한 위축 효과
    
    특정 의사의 근무 현황이나 병원 내부 실태 등을 알리는 행위에는 공익적 목적(예: 환자 안전, 의료 윤리 위반 고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업무 방해 목적”이란 주관적 요소로 인해, 의료인들이 정당한 비판이나 내부고발까지 꺼리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2. 명확성 원칙 위배 및 포괄적 규제 우려
    ‘품위 손상’ 범주의 모호성
    
    기존에도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가 어느 정도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시행령 상 품위 손상 행위가 과잉진료, 거짓 광고 등 비교적 명확한 의료행위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해 게시’하는 행위가 추가되면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어떤 게시물이 곧바로 ‘업무 방해 의도’가 있다고 해석되어 처벌될 수도 있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시행규칙·세부 기준 부재
    
    시행령 조항만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특정 가능 정보”인지, “방해 의도”가 어떻게 입증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모호한 규정은 사안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규제대상(의료인)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3. 이중처벌 또는 과도한 제재 가능성
    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처벌법 등)과의 중복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 이미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형사처벌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을 별도로 의료법상 ‘자격정지’로 제재하는 것은, 자칫 이중처벌 문제(동일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와 행정제재의 병과)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행정처분+형사처분’ 병과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중복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지 비례성 판단이 필요하다.
    
    징계 목적과 수단 간의 균형성
    
    의료법상 자격정지·면허취소는 매우 중대한 처분으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개정안처럼 표현행위(게시, 공유)만으로도 면허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처분 범위가 과도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4. 공익제보 및 내부고발 보호 문제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혼동 위험
    
    만약 다른 의료인이 환자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거나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를 고발·신고하는 행위는 공익제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과의 관계 설정이 불분명하고, “의료업무 방해 목적”을 다툴 수 있는 절차·기준도 명확치 않다. 자칫 공익고발 행위조차 ‘품위 손상 행위’로 몰릴 우려가 있다.
    
    의료 내부 자정 기전 약화
    
    동료 의료진 간의 건전한 비판, 혹은 환자 보호를 위한 내부고발이 위축될 경우, 의료계 자체의 자정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직업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침해 가능성
    직업 수행의 본질적 제한
    
    의사 면허정지·취소는 ‘직업 수행’ 자체를 막아버리는 제재라서, 헌법상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다른 의료인을 특정해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실상 생업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은, 행위 태양(形態)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노동?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과의 상충 우려
    
    의사들이 정부정책(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 과정에서, 특정 근무 상황(누가 파업 중인지, 복귀 중인지 등)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업무방해 목적”으로 곧장 해석한다면, 의료인들의 집단행동(파업, 동의 거부) 과정에서 정보 공유 자체가 금지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단체행동권이 이미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의료계에서, 추가로 이런 규제가 도입되면 ‘합법적 쟁의행위’ 역시萎縮(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법률 명확성 제고
    
    “업무방해 목적”이나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공익신고·내부고발 행위는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시행규칙 또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 진료권과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내부고발이나 정당한 목적의 정보공개는 과잉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중대성·경중에 따른 처분 체계 마련
    
    단순 게시?공유와 악의적·반복적·조직적 정보유포는 구별해 처분 수위를 달리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간 처벌수위나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지, 구체적인 세부기준(예: 자격정지 기간 구분, 과태료 부과 등 단계적 제재)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공익 고려 절차 도입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고발하는 행위를 막지 않기 위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최소한 징계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인권위 등 외부기관의 자문이나 의견 개진 과정을 공식화하여, 규제 적용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갖출 수 있다.
    
    7. 결론
    핵심 쟁점
    
    표현의 자유 및 공익제보 보호 측면에서, ‘업무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어떻게 증명·분류할지 모호하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등 형사법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을 별도로 면허정지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과잉규제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게시·공유 행위를 무차별 규제할 경우, 공익적 정보공개나 내부고발까지 막아 의료계 자정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
    
    보완 필요
    
    명확한 기준 설정, 예외조항 신설, 처벌 단계의 세분화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헌법상 권리(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를 넓혀 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까지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여러 헌법적·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자칫 인권 및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뿐 아니라 시행규칙·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용 범위를 엄격·명확히 제한하고 공익성, 비례성, 명확성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문자격에 대한 윤리·자격 관리는 가능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무리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는 규정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의료인의 자격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안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과잉·이중 처벌 문제가 있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 정 O O | 2025. 3. 30. 14:0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이 나라가 언제부터 공산주의가 되었나요?
    의료인들은 자유도 없나요?
  • 정 O O | 2025. 3. 30. 1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런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박민수 차관이라는 자는 여태껏 거짓말만 하고도 책임도 안지는건 법하고는 무관한가요?
    이런 망언을 일쌈는 공무원들 처벌하는 법이나 만들어 주세요
  • 오 O O | 2025. 3. 30. 13:37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5. 3. 30. 13:37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5. 3. 30. 13: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5. 3. 30. 13:1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극우 유튜버들은 헌법재판관을 위협할 목적으로 집주소를 불법 공유하며 라이브방송을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에게는 법규의 해석 기준조차 모호한 이런 시행령들을 남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를 정부가 억압하고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겁니까? 자의적 해석으로 남용될 소지가 다분한 수준 미달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5. 3. 30. 12: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 백 O O | 2025. 3. 30. 09:19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 장 O O | 2025. 3. 30. 09:16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한다 
  • 장 O O | 2025. 3. 30. 09:1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한다
  • 장 O O | 2025. 3. 30. 09: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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