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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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O O | 2025. 4. 3. 16:1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모호한 법적인 문구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의료를 통제 에 두겠다는 공무원의 잘못된 발상이 가득 담긴 개정령이라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강제하는 것이 만드는 피해를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런 정도로만 공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2025년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라니 답답합니다.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아마도 이 분야를 망친 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지요. 시대착오, 품위손상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병리를 의료계로 투사하지 말기 바랍니다. 
  • 허 O O | 2025. 4. 3. 16: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삶에서는 분명 본인들께 되돌아오는 부분이 있을지언데, 의료를 망치는 보건복지부의 위 개정령 의견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본인이나 본인들의 가족이 적절한 치료환경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더 이상 강제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하지말고 멈추어 주십시오. 
  • 이 O O | 2025. 4. 3. 16:0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에서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내용에 반대합니다.
    
    1.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표현 행위가 처벌될 가능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표명,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 및 악용 가능성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모호하며, 법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정 발언이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문제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간호사, 한의사 등 다른 직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형평성을 저해하며 특정 직역만을 겨냥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박 O O | 2025. 4. 3. 15:5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에서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내용에 반대합니다.
    
    1.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표현 행위가 처벌될 가능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표명,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 및 악용 가능성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모호하며, 법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정 발언이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문제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간호사, 한의사 등 다른 직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형평성을 저해하며 특정 직역만을 겨냥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김 O O | 2025. 4. 3. 15:49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의견없음
  • 김 O O | 2025. 4. 3. 15:49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합리적인 의료압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면 처벌대상을 의사로 한정지을 필요가 없으므로 본 시행령 개정은 불필요합니다.
  • 배 O O | 2025. 4. 3. 15:2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기존 법률을 위반 한 것은 기존 법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다시 시행령으로 하려 함은 의사들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반대함 만약 법에 위반한 것이면 법으로처벌 하면 될 것을 왜 또 만듭니까? 규제개혁을 되도록 해야햐는데 복지부는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임 정당한 의사 표현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 
  • 최 O O | 2025. 4. 3. 14:56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5. 4. 3. 14:5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5. 4. 3. 14: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5. 4. 3. 14:2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1. 표현의 자유 침해
    본 개정안은 인터넷 및 SNS상에서 의료인의 정보를 게시·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업무 방해 목적’이 있는 경우 12개월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우선, ‘방해할 목적’이라는 요소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며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무엇을 ‘의료업무 방해’로 볼 것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목적’이 성립하는지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의료정책, 동료 의료인, 병원 내 부조리, 비리, 심지어 공익신고마저도 ‘업무 방해’로 해석되어 징계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2.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직업 영역으로서, 의료인의 자율성이 직업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인 상호간,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조차 ‘업무 방해 목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열어두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의학적·윤리적·학문적 표현과 판단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특히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3.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및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본 개정안은 의도만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판단할 객관적/외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도를 처벌의 전제가 되는 경우, 고의 여부를 엄격히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은 이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처분만으로 의료인의 면허가 장기간 정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비례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의료자율성 침해 및 의료계 자율징계권 박탈
    의료인은 전문직으로서 내부 자율징계와 동료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의료윤리 문제를 정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처벌하는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규율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이는 선진국 다수가 채택하는 전문직 자율규제의 기본원리에 역행합니다.
    
    5. 평등권 침해
    동일한 면허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은 의료인만을 특별히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경우 유사한 정보 게시 및 비판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행정규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유독 의료인만을 특정하여 과중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6. 용어의 불명확성 및 법집행의 자의성
    ‘업무방해 목적’,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의료업무 방해’ 등은 모두 추상적·주관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법령은 해석권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 예측 가능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7. 국민건강과 공익의 관점에서 본 심각성
    본 규정이 시행된다면, 내부고발, 환자 안전 문제 제기, 공익신고, 정부 정책 비판 및 진료현장 문제점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실질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과 환자권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8. 본 개정안 입법 배경에 대한 우려
    본 개정안의 입법 배경은 다분히 최근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함이 명백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묻지마 처벌’하는 위헌 기구를 자처하시는지요?
  • 이 O O | 2025. 4. 3. 14:14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3. 14:1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3. 14: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의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탄압중지하라!
  • 최 O O | 2025. 4. 3. 14:05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5. 4. 3. 14:0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5. 4. 3. 14: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5. 4. 3. 13:58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책임은 국가에서 하라고 했으니 국가에서 지십시오.
  • 최 O O | 2025. 4. 3. 13:5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의견을 말살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게 되면 다른 모든 언론, 커뮤니티 탄압을 하겠다는 공산주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 최 O O | 2025. 4. 3. 1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말이 됩니까? 입법이 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입법예고로 나오는 것 자체가 완전 공산주의 국가임을 인정하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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