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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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5. 3. 31. 16:49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애매모호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법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편하게 하고자 함이 너무 눈의 띈다. 의료업무란 대체 정의는 어디로 갔으며 의료업무가 방해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대한 시행령이 고쳐진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세상에 어떤 국민들이 인터넷 매체, 소셜미디어 등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직업도 이렇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도 과연 이에 포함이 될까. 12개월 자격정지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시행령으로 억압하는 사태가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 한 O O | 2025. 3. 31. 16:4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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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하라.
    국가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라. 
  • 차 O O | 2025. 3. 31. 16:3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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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처분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이 의료인이 아니라 의사라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목적에는 의료인이라고 해놓고, 왜 처벌 대상은 의사만으로 한정하는지, 누가 봐도 의사 길들이기, 의사 입마개 씌우기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 양 O O | 2025. 3. 31. 16: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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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의료인이라면서 의사라고 특정하는 개정안이네요. 의사 악마화의 한 단면을 여기서 또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를 일으켜놓고도 아직 성찰없이 땜질하는 개정령안을 입법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는, 불가촉천민입니까?
    
    전문가인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하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5. 3. 31. 16:22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환자의 의료 기록을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료기록의 노출의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의 의무기록 노출로 인해 해당 기록들이 범죄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 O O | 2025. 3. 31. 16:22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극구 반대합니다. 먼저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보복성, 혹은 정부의 임의로 인한 의료인(의사)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해당 의료인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번째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아닌 의사를 특정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무원 혹은 정치인, 그외 다른 의료직역에 있거나 다른 이들 역시 의료를 방해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특정해야 할 것이며 특정하는 의료인을 의사로 한정하는 것은 보복성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의사라는 직역에 대한 보복성 입법으로 인하여 의사 직역의 의견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로 SNS에 의견을 적는 것은 의사의 품위 손상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어떻게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말도 안되는 법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료 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직역은 공무원들과 보건복지부입니다. 의사들은 과거에도 현재도 의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품위라는 명목하에 의사를 옥죄고 본인들이 다스리기 쉬운 방향으로만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적어놓은 이 법안의 목적과 굉장히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5. 3. 31. 16:2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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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두 조항 모두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5. 3. 31. 16: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2개월 면허정지라는 과도한 처벌 반대합니다
  • 방 O O | 2025. 3. 31. 16:1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정책의 추진 주체는 온전히 정부에만 있습니까?
    결국에 의사들의 헌신에 의해 지탱해오던 체계이고, 앞으로도 헌신을 필요로 할거면서 구조적 유불리를 만들어서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말도 안되는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5. 3. 31. 16:00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진료기록 전송 방식을 의료기관 장이 정한 특정 방식으로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요청에 따른 의료정보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현실적인 판단과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불편과 진료 연속성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5. 3. 31. 16:0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SNS 게시 제한 조항은 의료인의 자율적 비판과 내부 문제 제기를 억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의료윤리 위반이나 문제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조차 “특정 가능성”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징계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의료 내부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5. 3. 31. 16: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증진과 의료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료인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료기록 전송 방식을 의료기관 장이 정한 특정 방식으로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요청에 따른 의료정보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현실적인 판단과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불편과 진료 연속성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SNS 게시 제한 조항은 의료인의 자율적 비판과 내부 문제 제기를 억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의료윤리 위반이나 문제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조차 “특정 가능성”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징계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의료 내부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의료계를 억압하려는 정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관련 조항의 삭제 또는 명확한 기준 마련 없이 시행되어선 안 됩니다.
  • 임 O O | 2025. 3. 31. 15:5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매우 비상식적인 법령입니다. 헌법상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안으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회색존이 난무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이 의견을 낼 수 없게되고 이는 독제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같은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 홍 O O | 2025. 3. 31. 15:36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5. 3. 31. 15:3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5. 3. 31. 15: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징벌적 법 개정으로 기존 법률 및 상위법에도 상응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다고 전공의 안 돌아와요~
  • 이 O O | 2025. 3. 31. 15:25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 이 O O | 2025. 3. 31. 15:2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 이 O O | 2025. 3. 31. 15: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할거면 모든의료인 포함으로 하셈
  • 정 O O | 2025. 3. 31. 14:52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절대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하는 법률이며, 면허 정지 12개월에 해당하는 기존 사항들을 보면, 성범죄등, 매우 중차대한 사항에 적용하는 처벌 규정인데, 구체적인 사항 없이, 그저 의료인에 대한 비방같은 내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너무 포괄적인 표현으로 자세한 입법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정부에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의 입을 닫게할 협박적인 정책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심해하게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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