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의료행위를 방해할 목적“ 의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를 방지한다면 한다면 그 대상이 의료인이라 칭하는 전체 단위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그중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으로 인하여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닐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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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회의감이 드는 입법 예고 내용이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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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법안 반대합니다. 우선,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역 간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 행위에 대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한방사 등 타 의료인의 범주에 있는 자들에게 유사과학적 의료 행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는 악법을 만들겠다구요? 이게 진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향인지 그냥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단체를 찍어누르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건지 당신들도 알지 않나요? 공보의 관련 준법투쟁을 해도 정부는 법을 그냥 어기고 시행령/훈령 개정하면 그만이야 하고 있는데 정말 남조선사회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규정이 너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제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인가요? 이제는 공무원들의 마음에 안들면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12개월 면허정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12개월이라니요. 이제는 의료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받은 의사가 기분나빠서 진료행위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서 비판한 의사를 고소하겠네요. 이건 너무나 심각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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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헌법 상의 개인의 표현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규제 대상을 의사로만 한정한 것으로 보아 파시즘 국가에서 나 할, 잘못된 정책에 반대한 의사 집단에게 정부가 단지 보복하기 위해 헌법 상의 개인의 권리를 규제하는 악법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현재 ai음성변조 기술 등의 발전으로 사기범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진료기록의 유출은 환자의 절박함과 연관되어 사기범죄의 취약성이 매우 높아질것으로 보이므로 반대함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인들의 견제가 불가능해지고 특정직역이 불리해질 수 있음 이는 어느쪽은 과도하게 적극적인 행동을 야기하고 어느쪽은 과도하게 소극적인 행동을 야기하게 됨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의 퇴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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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로 이 법률 개정안을 반대함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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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라고는 하나. 한의사의 근거없는 의료행위를 보호하겠다는 것과. 과학에 근거한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만 입틀막하겠다는 상상을 초월한 쓰레기 입법임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 중 공무원도 아니고 사기업월급쟁이나 자영업자 그 누가 이러한 모호한 해석이 가능한 것로 인해서 직업자격을 12개월이나 박탈당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전에 온 국민들에게 보건복지부가 소관이던 면허박탈에대한 의견은 잘도 무시해오다가 댓글하나에 12개월을 날릴수있는법을 입법한다고 예고하는건 너무나 속이보이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이런 두고두고 회자될 이상한 입법까지하면서 한 직역을 망가뜨리고 악마화하고싶은가? 그렇게 의사가 싫은것인가도 물어보고싶네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규제대상을 의사로만 한정한 것으로 보아 전공의 사직 등을 인한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 및 문구에 대한 모호한 해석이 우려되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함. 전문가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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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전제가 대상이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등의 직역을 제외하고 의사로만 한정하였음을 볼 때 한 직역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폐기되어야 함.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원활한 의대증원을 위하여' '다른 의료인은 뺴고 오직 의사만' 입틀막 하는 반헌법 반인륜 비인간적인 파시스트 악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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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의대증원을 위하여' '다른 의료인은 뺴고 오직 의사만' 입틀막 하는 반헌법 반인륜 비인간적인 파시스트 악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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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사에 대한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으로 서로를 가스라이팅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법안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4년부터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와 같이 정말 과학적 근거도, 현실성도 없는 정책 만들 시간에 병원 나가서 의사들의 수련 시스템이나 조사해보고, 병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수술 및 시술, 진료에 대한 수가부터 파악하면서 지역의료, 의료쇼핑, 한의사들의 의사 직역 침해 행위나 조사하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