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진 O O | 2025. 4. 2. 18:04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5. 4. 2. 18:04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 문 O O | 2025. 4. 2. 18:04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전송 등 방법에 관한 부분은 보안 방법이 확실히 정해져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자세한 방침들이 마련된 후에 진행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 O O | 2025. 4. 2. 18:0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올리는 것 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현재 정부 부처를 비롯해 보건소 등에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하고 때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 있어, 위와 같은 법안은 불법 의료 행위의 신고 및 공론화, 자정 작용을 원천 봉쇄하게 되어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윤 O O | 2025. 4. 2. 18:0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5. 4. 2. 18:0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 문 O O | 2025. 4. 2. 18:0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이번 법령 개정안은 다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판단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정당한 비판이나 내부고발을 위축시켜 공익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SNS 게시물 하나로 최대 12개월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처벌은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며 과도합니다. 이는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표현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셋째, 의료 면허는 생계와 직결되는 전문직 권한으로, 이를 제한하는 조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합니다. 넷째,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규제 가능한 행위에 대해 이중처벌을 가하는 점도 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령은 정부가 의료인의 비판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 진 O O | 2025. 4. 2. 18:0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5. 4. 2. 18: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시행령을 당당히 만드는 정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규제에 규제만을 거듭하면서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는 결국 그 신뢰를 잃고 국민들을 떠나게 만드는 불행한 비극을 맞이하게될것입니다. 근시안적 정책 추진을 위한 폭압적 위협 및 겁박 행위를 멈추십시오. 역사가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서 O O | 2025. 4. 2. 18: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윤 O O | 2025. 4. 2. 18: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또한 의료인이 저지른 교묘한 잘못은 전믄지식을 가진 의료인만이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입틀막을 위한 개정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2. 18:0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 김 O O | 2025. 4. 2. 18:0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2. 18:0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 진 O O | 2025. 4. 2. 18:0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의료계 특정 직역만을 타겟팅한 악법임. 
    
    그 기준은 누가 정할 것이며, 이 법은 악용될 가능성이 극히 농후함.
    
    반대한다.
  • 송 O O | 2025. 4. 2. 18:0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의사에게만 부과되는 과한 제약과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5. 4. 2. 18:0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자유로운 글의 게시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심각한. 의료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야지 이런 무리수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5. 4. 2. 18:0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 김 O O | 2025. 4. 2. 18:0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2. 18:0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