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좀 쓰잘데기 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말이 됩니까? 왜 의사만 제한입니까? 품위 손상의 행위의 정의가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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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체주의적인 법안을 시행령 딸깍으로 조절하려고 하는게 중국 같은 후진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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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SNS에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특정인을 알 수 있게 비방한다면 명예쒜손이나 업무방해 죄 등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져 하지, 그 가해자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추가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형평성 등에 맞지 않고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나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해당 내용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해당 내용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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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해당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해당 내용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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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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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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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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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에서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내용에 반대합니다. 1.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표현 행위가 처벌될 가능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표명,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 및 악용 가능성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모호하며, 법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정 발언이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문제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간호사, 한의사 등 다른 직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형평성을 저해하며 특정 직역만을 겨냥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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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전한 의견개진과 비판에 대해서도 적용 및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