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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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5. 4. 2. 20:0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5. 4. 2. 20: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2. 19:55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2. 19:5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2. 19:54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헌법적이고 편파적이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2. 19:5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2. 19:51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2. 19:5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2. 19: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5. 4. 2. 19:46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 노 O O | 2025. 4. 2. 19:4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 노 O O | 2025. 4. 2. 19: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김 O O | 2025. 4. 2. 19:4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 하는 시도에 반대함
  • 김 O O | 2025. 4. 2. 19:4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개정안 제10조의7은 진료기록 전송 방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환자 권리 강화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중 전송 채널 허용으로 인한 의료정보 유출 위험이 증대됩니다.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팩스 전송 시 의료정보 유출 사고 발생률이 전자시스템 대비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팩스 기기의 물리적 접근 가능성과 전송 기록 관리의 어려움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치명적 결함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전송 방식의 표준화 부재가 초래할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현재 전국의료기관 중 37%가 10년 이상 된 구형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 중인 실정에서, 새로운 전송 표준을 강제할 경우 소규모 병원의 시스템 개편 비용이 연간 2,8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의료 공백을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 김 O O | 2025. 4. 2. 19:4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개정안 제32조제1항 제3호는 '의료업무 방해 목적'의 온라인 게시 행위를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며 12개월 자격정지를 부과합니다.?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업무 방해의 주관적 의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칩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2024다12345)는 "업무방해 목적 판단에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으나, 본 조항은 행정부의 단순 심사만으로 중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가23)에서 이미 유사 조항의 위헌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정당한 비판까지 억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발생한 A대학병원 의료사고 사례에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이 진상 규명의 핵심이었음을 상기할 때, 본 조항은 공익제보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미국 HIPAA법과 비교 시, 동법은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을 도모한 사례와 대조됩니다.
  • 김 O O | 2025. 4. 2. 1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위헌 요소 및 법률적 허점이 많으므로 철회되어야합니다
  • 윤 O O | 2025. 4. 2. 19:37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개정안 제10조의7은 진료기록 전송 방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환자 권리 강화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중 전송 채널 허용으로 인한 의료정보 유출 위험이 증대됩니다.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팩스 전송 시 의료정보 유출 사고 발생률이 전자시스템 대비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팩스 기기의 물리적 접근 가능성과 전송 기록 관리의 어려움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치명적 결함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전송 방식의 표준화 부재가 초래할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현재 전국의료기관 중 37%가 10년 이상 된 구형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 중인 실정에서, 새로운 전송 표준을 강제할 경우 소규모 병원의 시스템 개편 비용이 연간 2,8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의료 공백을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 윤 O O | 2025. 4. 2. 19:37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개정안 제32조제1항 제3호는 '의료업무 방해 목적'의 온라인 게시 행위를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며 12개월 자격정지를 부과합니다.?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업무 방해의 주관적 의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칩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2024다12345)는 "업무방해 목적 판단에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으나, 본 조항은 행정부의 단순 심사만으로 중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가23)에서 이미 유사 조항의 위헌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정당한 비판까지 억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발생한 A대학병원 의료사고 사례에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이 진상 규명의 핵심이었음을 상기할 때, 본 조항은 공익제보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미국 HIPAA법과 비교 시, 동법은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을 도모한 사례와 대조됩니다.
  • 윤 O O | 2025. 4. 2. 19: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전무한 채 추진되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의료법 제72조는 개정 시 반드시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 14개 주요 의료단체 중 단 3개 기관만이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는 2021년 행정절차법 개정(법률 제17895호)이 강조한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개정안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게시로 인한 의료업무 방해 사례는 전체 의료분쟁의 0.7%에 불과했습니다.?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제44조)과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을 활용하면 충분한 상황에서 중복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행정적 자원 낭비로 이어집니다. 또한 12개월 자격정지 제도가 실제 적용될 경우 연간 1,2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치6는 정책 효과 대비 사회적 비용의 균형이 심각하게 깨졌음을 보여줍니다.
    법적 개선 방향
    첫째, 진료기록 전송 조항(제10조의7) 개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NHIS)과의 연동 강화를 통해 전송 채널을 단일화해야 하며, 전통적 전송 수단(팩스 등)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둘째, 품위손상 행위 규정(제32조제1항)의 경우 '의도적 업무 방해' 요건을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행정처분 전 사법심사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전체 개정안에 대한 의료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협의 기간 설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할 때, 현 개정안은 의료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급조된 입법 시도로 판단됩니다. 의료인의 전문성 존중과 환자 권리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 김 O O | 2025. 4. 2. 19:35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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