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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5. 4. 2. 20: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손 O O | 2025. 4. 2. 2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기준이 추상적이기에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 의사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의료계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5. 4. 2. 20:1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악법 반대 
  • 김 O O | 2025. 4. 2. 20:1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악법 반대
  • 김 O O | 2025. 4. 2. 2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주의적인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 한 O O | 2025. 4. 2. 20:11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5. 4. 2. 20:11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
  • 한 O O | 2025. 4. 2. 20:1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5. 4. 2. 20:1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5. 4. 2. 20:1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1. 반대 입장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할 의도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에 반대합니다.
    
    2.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한 우려
    ‘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했다’는 주관적인 기준이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나 내부 고발과 같은 정당한 공익적 발언조차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이로 인해 법 집행 과정에서 특정 발언이 선택적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직군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이 조항은 의료인 중에서도 특정 직군(의사)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간호사·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군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며, 특정 직업군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 강 O O | 2025. 4. 2. 2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행위를 방해하는건 정분데요?
  • 한 O O | 2025. 4. 2. 2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5. 4. 2. 2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특정 의료 직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법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한 의견 표명이나 선의의 내부 고발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특정 집단을 겨냥한 보복성 입법으로 비칠 여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은 공정하고 명확해야 하며, 특정 직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P O O | 2025. 4. 2. 20:10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저는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를 ‘의료업무 방해’로 보고 형사처벌하겠다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P O O | 2025. 4. 2. 20:1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국민의 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특히 의료전문가의 비판적 발언이나 내부 고발, 공익적 문제 제기조차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이는 곧 공론장의 위축과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불편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억압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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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의적 해석과 집행의 위험성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은 법률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합니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은 법 집행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의견이나 표현이 범죄로 간주되는 법의 악용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이는 곧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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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역 간 형평성을 명백히 해치는 차별적 입법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독 ‘의사’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형평성의 위반입니다.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직역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특정 직역만을 겨냥한 차별적이고 표적적인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제도적 불공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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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이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의 자의적 해석을 조장하며, 특정 직역을 표적으로 삼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판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제 O O | 2025. 4. 2. 20:07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의료계 구성원들이 적절한 자정작용을 통해 이상적인 의료의 실현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인의 자기표현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이런 법안이 왜 필요한 것인지,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되고 걱정됩니다.
  • 이 O O | 2025. 4. 2. 20:04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2. 20:0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2. 20: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5. 4. 2. 20:01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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