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무누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개인이 비판할 자유마저 뺏는 것은 엄연히 자유 의사표현을 막는 반 헌법적 행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말같지도 않은 정책을 즉각 철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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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그저 공공재 정도로 생각하는 법령을 그만 만드세요. 이무리 시행령일지언정 헌법을 뛰어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일방적인 정책이라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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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역만을 타겟해서 악마로 몰아가고 민간인들을 정부 맘대로 주무르는 악법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표현의 자유 침해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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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과도한 규제 따라서 반대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법령이 법령의 기존인 형평성과 보편성의 상식에 벗어나는 내용임으로 반대합니다. 의료인이 의료인을 인터넷 공간상에서 비난하는 것을 자격정지로 처벌한다면 일반인이 의료인을 같은 공간에서 비난하는 것은 같은 잣대로 처벌되야할것이며,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난하는 모든 행위는 색출되어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의료인이기에 더 높은 품위(?)와 도덕성이 필요하여 이 법령이 필요하다면 우리사회에서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및 언론인, 정치인들에게는 더 엄격한 처벌의 잣대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이 법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공직자들 먼저 이 법령과 동등한 또는 규정으로 제한 및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없이 특정 직군에게만 이러한 법령을 적용한다면 이건 일반 법 상식에 벗어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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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품위 손상과 관련된 개정법령은 일반 법상식에 너무도 벗어나기에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