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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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4. 2. 20:4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에  제약을 받기때문에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5. 4. 2. 20:41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2. 20:4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추 O O | 2025. 4. 2. 20:4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인의 품위를 진짜 손상시키는 사람에 대해 자정작용까지 못하게 막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말도 안되는 변경사항입니다.
    
    무엇보다 건전한 비판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막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4. 2. 20: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박 O O | 2025. 4. 2. 20:4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것을 어떻게 판단할것인지. 다른 의료인이 잘못된 의학적인 정보를 퍼뜨려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올린 글도 그 사람의 의료업무를 방해하게될것이 자명한데, 그런 글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것인가? 또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이러한 조항이 생겨나도 누군가 이 조항으로 고소를 당하고, 그사람이 길고긴 법정송사에 시달린 끝에야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을테니
    누가되었든 고생좀 해보라고 만든 규정일지도 모르겠다. 
  • 김 O O | 2025. 4. 2. 20:39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 업무 방해 글 게시시 자격정지 12개월 조항은 사실상 이번 의정 갈등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강하며 의료인에게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빼앗는 악법입니다. 그뿐 아니라 단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제어하기위해 이런 모호한 법을 만든다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상호간의 건전한 비판이나 견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문제가 있는 동료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비판 불가 상황을 만들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노 O O | 2025. 4. 2. 20:37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의료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표현 행위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의료인의 의견 개진, 정당한 비판, 내부 고발 등이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 및 악용 가능성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법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을 높이며,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문제
    이 조항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에게만 적용되며, 간호사나 한의사 등 다른 직역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정 직군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 정 O O | 2025. 4. 2. 20:36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걍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수준떨어져요.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5. 4. 2. 20:3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그저 땜질식 일처리 쪽팔리네요. 제 세금 받아쳐먹으면서 개짓거리 좀 그만하세요.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5. 4. 2. 20: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2. 20:34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정보 유출위험 있음.
  • 김 O O | 2025. 4. 2. 20:3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비의료인이 전문가집단인 의료인의 품위손상 범위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임. 자율규정에맡기는 것이 타당함.
  • 김 O O | 2025. 4. 2. 2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관료집단의 삐뚤어진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비민주적인 시행규칙들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경계하고 지양되어야 할 것임.  상호존중과 보완이 아닌 특정집단에 대한 신경질적인 열등감을 보는 듯 하여 안타까움.  
    의료인집단은 관료의 월급을, 민노총을 비롯한 그 어떤 노동집단보다도 많은 세금으로 지불하며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건전한 국민들임을 명심하기 바람.
  • 조 O O | 2025. 4. 2. 20:3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5. 4. 2. 20:3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5. 4. 2. 20:3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절대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2. 20:3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사들에게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격정지 12개월이라니..독재주의 국가인가?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모두중단하십시오. 의료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이런 법안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것입니다. 
  • 강 O O | 2025. 4. 2. 20:3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5. 4. 2. 2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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