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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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4. 2. 21: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기 마음에 안들면 전부 부도덕함으로 몰고가는 악마화로는 어떤것도해결할수 없습니다. 하긴 머리에 그런거밖에 안든사람들이 당신들이니까 현실이 이지경까지왔겠죠
  • 훈 O O | 2025. 4. 2. 21:0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기록 전송을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만 한정하고, 그마저도 의료기관 장이 정한 방식만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입니다.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상황과 다양한 환자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환자의 편의를 외면하고, 오히려 진료 연속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오류나 법적 책임이 의료기관에 떠넘겨질 우려도 큽니다.
  • 훈 O O | 2025. 4. 2. 21:0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SNS에 타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내부 비위 고발조차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이며,
    이 조항이 시행된다면 의료계 내부의 자정 작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침묵만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의료윤리와 환자 보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훈 O O | 2025. 4. 2. 2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겉으로는 환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료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5. 4. 2. 21:00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형평성의문제
  • 박 O O | 2025. 4. 2. 20:5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표현의 법령 제정을 통해 사회와 제도에 진정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목소리와 의견개진, 건설적인 인식 고양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법령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 자격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신고 및 직군 내 자정작용을 위한 고발을 하려는 용기와 전문직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명백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동참하는 동료의료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경우에도 남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인도 근본적으로 한 인간이자 국민이기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기본권을 침해하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이기에 상기 법령에 반대의견 주장합니다. 
  • 임 O O | 2025. 4. 2. 20:57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1. 반대 입장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중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하여 의료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에 반대합니다.
    
    2.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해당 개정안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표현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의료계 내부의 비판이나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 내부 고발 등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남용 가능성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특정 발언이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범죄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법의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문제
    본 개정안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간호사·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특정 집단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임 O O | 2025. 4. 2. 20: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1. 반대 입장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중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하여 의료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에 반대합니다.
    
    2.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해당 개정안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표현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의료계 내부의 비판이나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 내부 고발 등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남용 가능성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특정 발언이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범죄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법의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문제
    본 개정안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간호사·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특정 집단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남 O O | 2025. 4. 2. 20:55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5. 4. 2. 20:5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5. 4. 2. 2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5. 4. 2. 20:52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위헌 소지가 상당한 법안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5. 4. 2. 20:52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가 항과 동일 사유로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5. 4. 2. 2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이슈에 따라 행정관리들의 편의를 위해 위헌 소지가 큰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누더기처럼 기우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주사회라는 귀한 유산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 정 O O | 2025. 4. 2. 20:48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행정처분규칙)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반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정 O O | 2025. 4. 2. 20:4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정 O O | 2025. 4. 2. 20: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3. 종합의견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5. 4. 2. 20:45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2. 20:4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4. 2. 20:4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라는 부분이 다분히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부분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자정작용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그 행위가 현재까지 국민의 보건 향상에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과도한 향정 및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의심되는 건, 효과가 불확실한 난임 한약 등에 대해 의료인이 전문가의 시선에서 peer review 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고로 이 법은 악법이며, 법조문이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전까지는 결코 입법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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