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이게 헌법적으로 가능한 법인가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이게 헌법적으로 가능한 법인가요?
전체 주요내용...
의료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호한 표현으로 특정 직군의 의견을 가두겠다는 의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SNS에 특정 의원을 광고하여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우르르 달려가서 의원이 마비가 되어버렸다면, 그것도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면허정지 12개월은 아주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이를 단순 인터넷 글 게재를 이유만으로 때린다? 입닥치고 일하라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에게 과도한 제한을 거는 불합리한 입법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자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인 중 의사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을 탄압하겠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특정 직업군에 보복적 성격인 위 개정안은 잘못됐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위 개정안은 의사 집단을 목표로 한 과도한 인권 침해인 정치적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료들과 정치인이 밀어붙인 잘못된 의료 시스템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을 안 듣는다고 때려서 해결되는 건 유아적 발상입니다. 더 이상 의료시스템을 망감뜨리지 마십시오. 개정안의 전면철회를 요구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밬대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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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이미 타 법률에 의해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직군만을 포함하는 것은 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와 선택을 억압하려는 의도 밖에 보이지 않으며 그 내용 역시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부적절한 개정안임.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이미 타 법률에 의해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직군만을 포함하는 것은 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와 선택을 억압하려는 의도 밖에 보이지 않으며 그 내용 역시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부적절한 개정안임.
전체 주요내용...
이미 타 법률에 의해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직군만을 포함하는 것은 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와 선택을 억압하려는 의도 밖에 보이지 않으며 그 내용 역시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부적절한 개정안임.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공산당과 같은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헌법 위법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헌법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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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위법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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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비의료인이 그럼 의료인에 대해 일방적 비방을 sns에 올리는 것은 괜찮다는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