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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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5. 4. 2. 22:1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5. 4. 2. 22:1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전되는 자유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 김 O O | 2025. 4. 2. 22:1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절대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입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나 O O | 2025. 4. 2. 22:08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5. 4. 2. 22:0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나 O O | 2025. 4. 2. 22: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5. 4. 2. 22:05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5. 4. 2. 22:0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5. 4. 2. 22: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5. 4. 2. 22:0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없게 하는 반민주적인 법입니다.
  • 민 O O | 2025. 4. 2. 21:52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여 취급해야 합니다.
  • 민 O O | 2025. 4. 2. 21:52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품위 손상의 기준이 정부 자의적입니다. 잘못된 의료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개정은 잘못됐습니다.
  • 민 O O | 2025. 4. 2. 2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사 집단에 대해 보복적 탄압적 개정안입니다. 의사 집단을 무시하고 억압하며 추진한 의료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해악만 끼쳤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의 것입니다.
  • 이 O O | 2025. 4. 2. 21:44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2. 21:44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4. 2. 2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당 입법예고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의료인의 정당한 문제제기와 고충표출마저 위축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어느 부서에서나 의견표출은 자율이고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국민을 통제할 목적으로 매번 공산주의적 억압밖에 모르는 법령  시행은 스스로 얼굴을 깎아 내리는 행위임을 법령 개정 부서도 스스로 깨우치시고 상대방에 대한 설득과 존중 직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본인들 먼저 반성이 필요한 마당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런법까지 개정하니 참 할줄아는거라고는 이게 다인지 참 한심합니다.
  • 정 O O | 2025. 4. 2. 21:39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5. 4. 2. 21:39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5. 4. 2. 21: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이 O O | 2025. 4. 2. 21:36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입틀막 하겠다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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