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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5. 4. 2. 22:3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반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배 O O | 2025. 4. 2. 22: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3. 종합의견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허 O O | 2025. 4. 2. 22:29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인터넷 매체에 의료인의 신상을 특정하는 행위가, 해당 의료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외에, 직접적인 의료현장 업무가 방해된다는 주장은 비약임. 예를 들어, 어떤 자가 특정 경찰 공무원의 불륜 행위를 인터넷 매체에 공개하였고, 이로 인해 그 경찰 공무원이 경찰을 사직하였다면, 그것은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봄. 따라서 이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며, 실제로 필요한 법령이라기 보다는, 현 의정사태에서 의사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조한 법이라 판단되므로 반대함.
  • 허 O O | 2025. 4. 2. 22:21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임 O O | 2025. 4. 2. 22:2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의료는 의료인이 제일 잘 알고, 잘못 행해지는 의료에대해
    선의로 공개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게되고,
    또한 처벌하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법행위를 하였을때를 정의하여야하는데
    이 조항은 두루뭉술하여 악용될 여지가 다분해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5. 4. 2. 22:2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행정처분규칙)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반
    댓글 또는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지나쳐 비례성 원칙에 반합니다.
    
    2. 법적 불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며,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표현행위 하나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허 O O | 2025. 4. 2. 22: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윤 O O | 2025. 4. 2. 22:19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5. 4. 2. 22:19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5. 4. 2. 22:18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것을 했을 때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나요? 입법부가 참 내로남불입니다.
  • 박 O O | 2025. 4. 2. 22:18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것을 했을 때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나요? 입법부가 참 내로남불입니다.
  • 박 O O | 2025. 4. 2. 22:17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5. 4. 2. 22:17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5. 4. 2. 22: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5. 4. 2. 22:15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5. 4. 2. 22:15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5. 4. 2. 22: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5. 4. 2. 22:13 제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5. 4. 2. 22:13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전되는 자유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 김 O O | 2025. 4. 2. 22:11 제출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절대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입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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