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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목적성을 띠고 있는 법안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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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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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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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직역 간 형평성에 위배되며, 규제 목표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대 증원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나라의 경쟁력, 품위를 약화하는 최악의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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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말도 안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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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국가나 할법한 발상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 의견 ->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자의적 해석과 악용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포괄적 기준은 오용될 시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2. 직역 간 형평성 위배: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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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자유억압행위, 악법으로 탈바꿈될 위험요소 다분한 법.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가. 반대 의견 본인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위배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