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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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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전혀 과학적이지도 근거가 있지도 않은 21세기에 특정 집단을 탄압하는 조치에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저물어가는 나라에 인재유출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5공화국 세대로 돌아가고자하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 반대하며 제발 정신차리십시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정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포함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선, 이 조항이 어떤 목적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부터 분명하지 않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찍어누르기 위한 항목이라면, 더더욱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인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경우, 정책에 찬성하는 의사들을 비판하는 의사들이 있을 경우 그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개개인의 의견과 주장을 제한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항목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항목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이는 정부측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규정은 '의사'만을 특정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한의사 등과 같은 타 직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하게 형평성을 위배하는 항목이며, 이는 곧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조항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 등 공익적 행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고려와 도입 배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딘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이 항목의 적절성과 지금 개정 취지에 대해 검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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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이러한 법안이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되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표현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히 의료전문가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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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해 보복적 규제를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여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누가 이러한 법률을 내게 되었는지 어떠한 경위로 나오게 된 것인지 관련자들의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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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엉터리 논문을 가지고 헛소리 하는 의사역시 비판할수 없게 됩니다.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의사 등 타 직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표현의 자유는 어디있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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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국민을 통제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