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명예회손죄 등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한정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이중처벌이고, 의사들의 의견 표현을 억압하려는 목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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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는 특정직역에 대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조차 억압하려 하는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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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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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노예로 압니까? 자기 의견도 인터넷 세상에 못 적어요? 나치같으니.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기록전송의 방법을 변경시킬만한 사유가 없다. 의무기록은 사실상 법률문서에 상당하는 이해관계를 갖는다. 현재도 매우 주의하면서 실명확인, 대리진료 등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진료기록의 전송을 하게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위험이 생길수 있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한 집단의 올바르지 않은 정책 강행 시 그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현재 없습니다. 의료인의 품위손상이라고 하였으나 의료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올바르지 않은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는 행동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입니다. 또한 다른 직역군에는 있지 않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개정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인의 품위를 명분으로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 절대 반대.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업무의 방해할 목적'이라는 게 다분히 모호한 표현이라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다른 직역에는 없는 조항을 의사만이라는 이유로 신설된 것도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팩스 이메일 등 정보 전송에 따른 보안이 명확치 않고 소통이 쉽지 않거나 전화 상으로 본인 확인이 쉽지 않은 등 실수 가능성 사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처럼 직접 사본 발부를 찬성하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현재 온라인 상에 의사의 실명이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공격적이며 부정적인 방식으로 침해 당하고 있는데 단지 의사가 동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을 두고 품위 손상으로 일컫는다면 이는 정부가 사전에 의사를 통제하려는 의도 밖에 개정의 취지를 모르겠네요. 만일 의료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이 법을 개정하려면 환자나 네티즌 역시 의사의 실명으로 비난 혹은 부정적 댓글을 금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통제당하는 시대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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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 해당 사항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품위를 손상할 정도라 하여도 면허정지 할 수준이 아님. 위헌 소지가 있고, 입법 취지가 불순한 악법임.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마찬가지로 논할 가치조차 없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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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이 통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이게 무슨 파시스트적인 정책이란 탈을 쓴 헛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