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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8. ~ 2025. 5. 7. (잔여일 : 14일)
  • 환경부 ( 화학제품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807 | ggss1024@korea.kr | 조회수 : 12,092회  

⊙환경부공고제2025-21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살생물제의 변경승인 신청 등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최초 승인신청 및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살생물물질·제품의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나. 변경승인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및 별지 제3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의2, 제19호, 제25호, 제35호서식 개정)

 

1)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최초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면제

 

2) 다만,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된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

 

다. 정보공개 항목 추가(안 제28조 개정)

 

살생물제 승인범위를 제3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ggss1024@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