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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8. ~ 2025. 5. 7. (잔여일 : 14일)
  • 환경부 ( 화학제품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807 | ggss1024@korea.kr | 조회수 : 7,681회  

⊙환경부공고제2025-21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ggss1024@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