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8. ~ 2025. 5. 7. (잔여일 : 14일)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0 | 팩스번호 : 044-868-0628 | lmh5124@korea.kr | 조회수 : 7,68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6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장단위 책임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근거를 마련하고,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산란계 농가에는 감액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그 밖에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 감액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방역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한 감액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럼피스킨병 발생농가에 대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은 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안 제11조제4항 신설, 별표2 제2호나목 변경)

 

나.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 받은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근거를 마련(안 별표2 제3호아목 신설)

 

다. 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안 별표2 제1호나목 변경)

 

라.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 부여 농가 및 전실 미설치 농가의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안 별표2 제2호마목·거목1) 삭제)

 

마.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위반항목별로 각각 감액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2 제2호거목5))

 

바. 오염물건을 소각 등 처리할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만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대상 가축전염병을 명확히 함(안 별표2 제2호라목)

 

*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