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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6. ~ 2025. 5. 7. (잔여일 : 14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409 | 팩스번호 : 043-719-3400 | sunmilee@korea.kr | 조회수 : 6,62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1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767호, 2025. 1. 31. 공포)됨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 삭제)

 

나.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기준 중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관련 내용 삭제 등(안 별표 5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unmilee@korea.kr

 

- 팩스: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09,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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