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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6. ~ 2025. 5. 7. (잔여일 : 14일)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643 | 팩스번호 : 044-203-6490 | jhrin@korea.kr | 조회수 : 5,921회  

⊙교육부공고제2025-115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초등학교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의 학생을 배정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안 제5조의2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jhrin@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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