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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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5. 4. 9. 17:23 제출
    다. 건설현장등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17조의2)...
    제117조의 (작업기록장치) 해당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관련 사진을 메일로 요청드립니다.
    k-crane@naver.com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ㅇ ’23.12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관련 타워크레인 제작사 간담회
    ㅇ ’24.1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관계기관 간담회
    ㅇ ’24.6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결과보고
    ㅇ ’24.9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ㅇ ’24.9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관련 시범운영 사업 결과회의
    ㅇ ’24.1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ㅇ ’24.11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의무화 추진 및 추가 시범사업  관련 회의
    
    제117조의2(작업기록장치) ① 타워크레인에는 작업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장치(이하 “작업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항목을 기록할 것
        가. 타워크레인의 작동시간 및 상태
        나. 인양 하중 및 거리
        다. 지브의 상승 및 하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대한 가동 속도(0.5초 이내의 단위로 기록할 것)
        마. 풍속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W4  CD0301